"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"…방배13구역 재건축 '속도전'

입력 2017-05-29 19:21   수정 2017-05-30 07:25

사업시행인가 신청…7~8월께 시공사 선정 계획


[ 김형규 기자 ] 서울 방배동 ‘방배13재건축구역’이 29일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. 최대한 사업 속도를 높여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방침이다.

방배동 541의 2 일대 방배13구역엔 노후주택 1600가구가 들어서 있다. 재건축을 통해 2296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. 방배동의 7개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중 방배5구역(3080가구)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.

지난해 8월 재건축조합설립을 인가받은 방배13구역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.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7~8월께 시공사를 선정한다. 주요 건설사가 이 단지를 수주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. 이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.

성흥구 방배13구역 조합장은 “조합원 역량을 한데 모아 반드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 일대는 지하철 2·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2호선 방배역에서 가까워 교통환경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김형규 기자 khk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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